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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는 그로 인한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면서도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고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