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묵살했다면 재판 무효”_행복한 아버지의 날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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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자료 2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도 없이 통상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즉시 항고할 권리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재판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첫 재판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