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여재판 의사 물어보지 않은 재판은 무효”_즐거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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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고 신청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변심한 애인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홍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소송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1부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배제 결정 없이 통상적인 재판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