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에게 말해도 퍼질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_포커 콘텐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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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소수에게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오늘(19일) 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 대법관들은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처하려면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968년 이래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봐 왔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3명(김재형, 안철상, 김선수)은 “다수 의견은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전남 고흥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8년 이웃 B 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길가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A 씨의 남편, 그리고 B 씨의 친척 C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