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리운전 기사, 근로자 아니다” _아동 청소년 경찰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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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는 9일 대구 모 대리운전 업체 사업주 A씨가 대리운전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잇따라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원고측 변호인인 김병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