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물피 교통사고, 조사불편 없앤다 _채널이 돈을 벌다_krvip

단순물피 교통사고, 조사불편 없앤다 _태고의 달인 빙고 뒷면_krvip

⊙앵커: 앞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당사자끼리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범퍼가 깨지거나 차체가 구부러지는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가 난 차량들입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임거준(택시운전자): 손해가 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정병길(서울시 가양동): 복잡하고, 불편하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자: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처리한 물적피해 사고는 17만 6000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45%에 이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인명피해 없이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들었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 통과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는 당사자끼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면제받게 되고 모든 국제면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하고 화물차의 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중 TV시청 금지 등은 오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