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증거 최초제공시 제재 완전 면제 _페루 여성이 복권에 당첨됐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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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담합에 가담했더라도 경쟁 당국에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완전히 면제받게 됩니다. 또 담합조사시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50%까지 감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적발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의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7년부터 담합 신고자에 대한 제재감면을 시행해왔으나 감면기준이 불분명한 탓에 5년 동안 감면조치를 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