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 움직였어도 시동건 흔적없으면 음주측정거부 무죄_통격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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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술에 취해 남의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운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김 씨가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가동하려다 실수로 제동장치나 기어 등을 건드렸거나,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공터에 있던 박 모 씨의 차에 타서 차량을 4~5미터 움직였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