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늬 같아도 도안 차이 땐 다른 상표” _맞춤형 과자 카지노 데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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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형을 이용해 같은 이름의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도 도형의 도안이 다르다면 다른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얼굴무늬수막새 기와 도형이 들어간 경주빵 상표를 놓고 박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도형을 독특하게 도안했지만 박 씨 상표는 사실적으로만 묘사해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30여 종의 빵 상표로 경주빵 명칭과 얼굴무늬수막새를 단순화 시킨 도형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부산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박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유사한 이름과 무늬로 빵을 판매하다 지난 2006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이에 상표권이 다르다며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기본적 구성이 동일해 유사 상표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