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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 인명 피해 없는 경미한 차량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사고 규모 등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이 경미하게 손상됐고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사고가 주차장에서 일어나 주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최 씨는 지난해 10월 속초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신고,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