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상정보 공개 추가 불이익 변경 아니다”_플라멩고가 승리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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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소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추가해도 '피고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습적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는 형식적인 형의 경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흉기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단독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형기를 8년으로 낮추는 대신 정보공개 5년을 추가했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