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임용 탈락기간, 재직기간 합산안된다” _숫자 빙고 활동 유아 교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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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탈락 사유가 적법하지 않아 복직됐어도 탈락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서울대 미대 김모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에도 논문 등 ] 저술활동과 강의를 계속해 사실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 강의 등을 계속했어도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됐어도 소급해서 신분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조교수로 근무하다 연구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8년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교수직을 잃었고, 이후 소송을 통해 2005년 교수직을 회복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수직을 회복한 직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임용 탈락 기간의 급여와 위자료 등 3억 7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