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작 보고서 의약품 허가는 위법” _임신 중 체중 증가 보건부_krvip

대법 “조작 보고서 의약품 허가는 위법” _오늘 경기는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_krvip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면 조작 정도가 아무리 미미해도 허가를 무효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아제약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회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엄정하고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결과적으로 시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조작을 용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의약품 생동성 시험기관 점검에서 동아제약의 모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에 제출된 결과 보고서와 시험기관이 보관중인 원본 가운데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뒤 폐기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보고서 내용 가운데 조작된 부분은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원본 내용대로라도 생동성 시험기준상 동등으로 판정될 것이 예상된다"며 동아제약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