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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숨졌더라도 우리 정부가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92살 강 모 씨가 형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남북분단과 6·25 전쟁 등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 정권의 지배 아래 놓인 이북 지역 주민을, 위로금 지급 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형은 1943년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가 해방 이후 북한으로 귀환했고, 6·25 때 강 씨 혼자 남한으로 오면서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강 씨의 형은 2009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형이 북한에 호적을 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강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