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21일 선고_셰인 옷을 평가하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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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