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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위ㆍ변조 가능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인터넷 등기소는 행자부의 전자정부(G4C)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케 한 해킹에 대비해 지난해 3월부터 보완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등 민원서비스는 중단없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전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민원 처리시 서류내용이 `출력 전 데이터' 형태에서 위ㆍ변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자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스캐너 등으로 출력된 서류 이미지 조작이 아니라 전산 인증 직후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 컴퓨터로 전송되는 내용을 그대로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는 출력 전 파일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 암호화 과정을 엄격히 취해놓았기 때문에 해킹 우려가 없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민원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어디서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