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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또, 5월에는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하기로 했지만, 두번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제출받기 전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