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단순 참가만으로 ‘일반교통방해’ 적용 안 돼”_유튜브 뮤직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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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해 교통 방해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인 박 씨는 2015년 11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집회 당일 제주도에서 집회 참가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박 씨가 단순히 기자회견에 참가했다는 이유 만으로 집회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씨가 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