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 양육비, 시효없이 청구 가능”_브라질이 카메룬을 이길 기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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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비에 대해 부부끼리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적 없다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식들을 홀로 키운 57살 박모씨가  자녀의 친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전인 1996년 10월 이전 기간의 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청구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