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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제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등 화물시장 선진화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과 인정기준 등을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시장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 관행과 부실 운송업체 증가를 막기 위해 2008년 민·관·정 합동으로 구성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됐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이에따라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10% 이상을 운송해야 합니다. 또 소유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는 계약 물량의 50% 이상을 자기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