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 승인 무효” _포커를 하려고 얼굴을 가리는 남자_krvip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 승인 무효” _나타나지 않고 돈 버는 방법_krvip

사전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면 '사업 승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0여 명이 육군 모 부대의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 봉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적, 개별적인 이익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는 1998년 4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2001년 8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주민들은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