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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제주도 여행객은 지정 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면세물품은 주류와 담배.화장품.향수등으로, 술은 1인당 한 병으로 가격은 12만원이하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됩니다. 국무회의는또 올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철원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살 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252억 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