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 6년 동안 기업 대상 종부세 더 물렸다” 첫 판결_산 펠레그리노 카지노 역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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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09년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종부세 계산법은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 징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습니다. 이에 KT와 한국전력 등 25개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