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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자 이모(36) 씨와 강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부산 영도구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취재 목적이었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벌금 70만원, 강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자는 법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