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로 얼굴흉터 노동력상실 인정` _전 선수 베토 푸스카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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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얼굴에 생긴 상처도 노동 능력 상실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택시운전 기사 이모씨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500 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외모에 흉터가 남았을 경우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가 없더라도 이 상처로 장래의 취직이나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2월 부산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뒤따라오던 택시에 추돌당하면서 다쳐 얼굴에 모두 49cm 길이의 흉터가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