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신청 기각 _포커의 기본을 배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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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병역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법률 심판 신청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임을 판시한 지난 15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까지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결정문에서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는 형벌까지 감수하면서 양심상 결정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만큼 특례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대체 수단의 도입이 입법 정책상 바람직하다면서도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