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영옥 前 민노총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_모렐리 금속 슬롯이 있는 미적 브래킷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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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동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됐을 당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사업장에선 심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5월 파기환송심은 147개 사업장 가운데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