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_세아라 주 부의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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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2018년 2월에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천개입 사건이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은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7월 국정농단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근에서 "탄핵 무효", "즉각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