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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돌침대 생산업체인 장수산업이 장소온돌이라는 한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이 모씨를 상대로 낸 한글 인터넷 주소 사용 중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장수온돌을 상호가 아닌 상표로 인식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가 1996년부터 사업체의 상호를 장수온돌로 등록해 사용했고 장수산업은 2000년에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이씨가 장수산업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수산업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장수산업은 '장수온돌', '돌', '장수' 라는 문자를 포함한 표장에 대해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