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못해”…14년 만에 판례 변경_온라인으로 쉽게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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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형사 처벌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도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례는 뒤집혔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처벌조항에 대해 14년 전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병역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양심이 정당한 병역 거부인지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9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전원합의체 선고 당사자 : "병역 기피로 오남용 되지는 않을까하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모두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대법관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