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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도 자기회사 주식에 대한 매수 선택권,즉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주제가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스톡 옵션형 우리 사주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사는 정관에 따라 모든 우리 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회사 주식을 최대 20%까지 싼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스톡옵션은 권리 행사 후에 곧바로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1년 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