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확정_지속적인 베타 프리 마켓_krvip

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확정_카지노를 볼 수 있는 곳_krvip

컵 커피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74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2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급 회의에서 컵 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 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심은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