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매매로 명의신탁 반복…증여세는 첫 매매만 부과”_오늘 카지노 사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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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이후 주식 매매가 거듭될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여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일)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 아들 장 모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구입해 같은 사람 명의로 한 경우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증여된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1월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5월까지 총 4차례 주식을 사고 팔며 주식을 새로 살 때마다 아들 명의로 돌렸다.

세무서는 장 대표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4차례 전부에 증여세를 매기자 장 전 대표의 아들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명의신탁이 발생할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첫 명의신탁에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