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 의혹’ 김경준 징역 8년 확정 _청구서를 지불하여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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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이른바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가에 매수나 매도 주문을 하고 분기 보고서를 허위 기재해 시세 조작을 했다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씨가 증권거래법을 오해했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소액 투자자 5천2백여 명에게 6백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와 319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액수가 크고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미국에서 3년 5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