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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소재 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소송촉진 특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1심의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조사와 증거조사를 다시 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나와있는 피고인 박 씨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뒤 박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