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덕모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_팀 베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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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덕모 의원은 어제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사람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천9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