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재판' 8월말 첫 시범 실시 _플레이나우 클럽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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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 전자문서로 접수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 파일링 시스템이 오는 8월말부터 시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종이없는 재판의 첫 단계로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의 소송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촉사건을 접수시키고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재판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재판이 도입될 경우 독촉사건의 심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