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4명 유죄 확정_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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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전 간부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 집행위원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청학연대 활동을 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