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모욕죄 해당 안 돼”_더 많이 팔아 더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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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대학운영을 비판하며 '독단적', '비민주적' 등의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방 모 대학 교수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을 맡던 2014년,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 등의 표현을 적었다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박 씨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