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위 법관 징계 두달째 ‘깜깜’ _완전한 빙고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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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 현직 부장판사 4명의 비위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됐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조비리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하고 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부장판사 4명이 향응 제공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유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나온 후 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김씨가 부장판사 4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올 8월 23일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위사실이 있는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후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대법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직변경 없이 여전히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가 청구되거나 구속영장의 청구 및 기소로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비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금품수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김홍수씨의 진술에 근거를 둔 검찰 조사결과만 믿고 재판 업무에서 무작정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비위법관으로 통보됐음에도 징계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관행 고법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와 관련해 올 8월 16일 행한 대국민 사과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당시 "남의 잘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을 의심받는다면 법관 자격이 없다. 사법불신의 원인이 재판 당사자나 국민의 오해, 동료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행동에서 비롯됐을 지라도 이를 해소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근본적이고 강도높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윤리감사관실 조사 도중 사표를 내고 변호사 등록을 해버린 전 군산지원 판사 3명과 비슷한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등록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징계절차 개시 전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면 변호사 개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위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사표 제출이 어렵게 징계 절차를 시작한 다음 조관행 부장판사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된다.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법조비리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