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유치장 알몸수색은 위법 _비행사 베팅 스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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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유치장 알몸수색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23살 박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근거인 호송 규칙은 경찰청의 행정명령에 불과해 그에 따른 알몸수색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수치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의 편의적인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의사를 나타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