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공권력에 대한 손배소송도 시효 지켜야”_검은 손바닥 축구 포커 장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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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구금과 강압수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백모 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의 불법행위는 재심 무죄판결이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백 씨 등은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 씨 형제의 어머니 김모 씨는 지난 1969년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백 씨 등은 지난 200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형사보상금 천여만 원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1년 백 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도 백 씨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천9백여만 원에서 2천8백여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