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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남동 단국대 자리 고도지구 지정관련 서울시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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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 황현정 앵커 :

서울 한남동 단국대 자리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회사와 이를 막으려는 서울시 사이의 5년간 법정 싸움이 마무리 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인 남산의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 최규식 기자 :

개인의 재산권이냐 아니면 도시 미관이 우선이냐, 서울 한남동 단국대학 자리를 고도 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5년간 건설회사와 서울시청이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은 서울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개인의 이익보다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문승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서울의 허파 격인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고도 지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규식 기자 :

학교 건물 뒤 일부만 풍치 지구로 지정돼 있던 단국대학교 터는 지난 94년 한 건설회사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 측이 이곳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려 하자 서울시가 나머지 학교 터까지 새로운 고도 제한 지구로 지정하면서 양측의 법정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도시 미관 우선 판결로 내년 3월 이전이 끝나게 되는 단국대 자리에는 10층 미만의 아파트만이 들어 설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이미 지어진 건물보다 낮게 고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남산은 물론 4대 문안 도심재개발시 고도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