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유 확정_스타 베팅 등록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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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고 전 사상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중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억8천여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전 사장은 또 2009년 11월 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