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_포키 파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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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안인득의 범행이 매우 잔혹해 사형 선고가 맞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안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안 씨측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다음 날인 지난 6월 25일 상고했습니다.

검찰도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안인득은 사건 당시 조현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현병 범죄'인 것에만 관심이 쏠렸지만 스토킹 범죄의 관련성도 드러났습니다.

안인득은 당시 위층에 사는 여고생을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등 그 가족들을 괴롭혀왔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고생은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