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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을 모아 노사가 합의한 특별 근무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연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인 박 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는 행위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여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조합원 찬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 씨 등이 연 집회는 적법한 쟁의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3년 4월 평일 근무와 같은 조건으로 주말 특별 근무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 내부에는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박 씨 등은 일부 조합원들을 모아 집회를 열었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지거나 공장 라인을 중단시켰다. 회사는 지난 2014년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씨 등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1, 2심은 박 씨 등이 노조 간부에 불과하고 단체교섭 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사가 이미 주말 특별 근무에 합의한 만큼 박 씨 등이 개최한 집회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박 씨 등은 불법 집회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