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에 최고 5천만 원 벌금_판금 및 슬롯 항공 설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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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담배 사재기를 막기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당장 오늘 낮 12시부터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품귀 현상까지 예상되자 정부가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도매업자 소매인 등입니다.

담배를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이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윕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반출량과 매입량 월 평균의 104%를 초과하는 경우 매섬매석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