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정_포커 액션 테이블을 강조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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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재판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임모 씨는 이모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로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지 8개월 뒤 임 씨가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 피해자의 고소취소서를 받아 법원에 냈는데, 이런 경우 휴대전화 협박 메시지 혐의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김준규 검찰총장 이름으로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 상고는 확정 판결이 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 구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김 총장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임 씨의 상해부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임 씨가 진정을 내기 전까지 잘못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물론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찰도 고소취소서 제출 사실을 몰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