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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대법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부지법 노조지부장 45살 김 모 씨와 부지부장 49살 이 모 씨를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24일 남부지법을 방문한 대법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속돼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오늘 오후 해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부지법 7층 법원장실 앞에서 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