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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석탄발전과 설비와 관련해 공적 금융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와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됩니다. 그 외 추가 사항에 대해선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OECD 석탄 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은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지만,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배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 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